대전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 유치원 강력 제재한다

입력 2018-11-09 15:54   수정 2018-1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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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 유치원 강력 제재한다
행정·재정 차등지원…등록 기간 15일까지 연장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해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재정 불이익을 주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학부모 편의와 유아 선발 공정성을 위해 처음학교로가 이달 1일부터 개통됐지만, 시내 167개 사립유치원 중 17개원(10.1%) 만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부의 학급운영비 인상분(학급당 월 15만원 내)과 교육청의 80명 이하 원비동결 유치원 학급운영비(월10만원)를 계속 지급하고 다문화유치원, 안심 유치원, 방과 후 놀이 샘 유치원 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불참유치원은 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우선으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 등록 기간을 애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유치원생 학부모의 편리한 입학환경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 신뢰받는 유아교육을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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