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소비자원장 "소비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검토해야"

입력 2018-11-11 06:11  

[인터뷰] 소비자원장 "소비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소비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분쟁조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려고 해도 배상능력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 복지 차원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현실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사업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기금을 통해 대신 내주고 사업자의 여건이 나아지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기금의 활용처에 소비자 손해배상금 대불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문답 요지이다.

--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평가한다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진침대에 소비자들이 방사성 물질 위험이 없는 새 매트리스로 교환해주고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를 책정한 것에 대해 외부 평가는 긍정적이다.
-- 조정 결과를 대진침대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나.
▲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니다. 대진침대 측에선 이미 수거한 매트리스 가운데 55% 정도는 이미 교환해줬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들의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배상할 것이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대진침대에 배상능력이 있나.
▲ 그렇게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이므로 방법을 강구해서 조정안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이 됐으면 한다.
-- 대진침대가 거부한다면 그다음 절차는.
▲ 소비자들의 개별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원에는 소송을 지원해주는 소송지원제도가 있다. 대진침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할지 검토하겠다.
-- 가습기 살균제, BMW 차량 화재 등 소비자 집단 피해가 잇따르는데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 성립률은 최근 3년 평균 70% 정도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절하면 효력이 없다. 국회에서는 분쟁조정안을 상습적으로 거절하는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사업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기금을 통해 대신 내주고 사업자의 상황이 나아지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비자 분쟁조정 시스템이 더 효과를 낼 것이다.



--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은.
▲ 소비자원은 자료제출이나 시료 수거에 관한 권한이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조사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시료수거권과 시설접근권을 갖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두 가지가 확보된다면 학교급식, 산후조리원, 물놀이장 수질, 횟집 수조 위생 등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도 방문해 시료를 수거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시설 등 일상에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 속 소비자 안전을 위한 소비자원의 역할은.
▲ 안전 문제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매년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55개 해외기관에서 발표하는 리콜 및 안전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문제 제품은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고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리콜 정보에 기반을 둬 국내 유통을 차단·회수한 건수는 2015년 25건에서 지난해 106건, 올해 10월 기준 1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소비자를 위한 당부사항은.
▲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품목별로 품질 비교가 돼 있어서 선택에 참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정보에 기반을 둬 소비하는 생활습관을 가진다면 품질이 나쁘면서 가격이 높은 제품이나 안전하지 못한 제품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sungjinpark@yna.co.kr,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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