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일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이 내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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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로 말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과천 경마장이 낸 레저세는 모두 3천700억여원에 달한다.
기금은 말산업 인프라 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말 사육농가 등 말 사업자 지원, 말산업 관련 법인·단체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말산업육성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은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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