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수년째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울주군은 인구별로 세분화한 합리적인 청사 기준 면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을 정해두고 있다.
이는 청사를 건립할 때 청사 기준 면적(사무공간과 사무지원 공간)이 인구 15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광역시에 있는 군은 1만4천6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시 구·군 인구 15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의 경우 청사 기준 면적이 1만4천61㎡다.
그러나 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2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일 때 청사 기준 면적이 1만7천759㎡로 규정돼 있다.
인구를 세분화한 것이다.
시와 달리 군 지역은 15만∼50만 명 미만이라는 기준 때문에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되는 군 지역이라도 15만 명 이상 청사 기준 면적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구 22만8천여 명에 이르는 울주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울주군은 같은 인구라도 시·군·구별로 다르게 청사 기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인구가 계속 늘어 행정 서비스가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청사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광역시 구·군의 경우도 시처럼 인구별로 세분화한 청사 기준 면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상황과 여건에 맞는 면적으로 청사를 건립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2017년 12월 남구 옥동 옛 청사에서 울주군 청량면 신청사로 이전했다.
울주군은 신청사 건립 전인 2015년부터 청사 기준 면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울주군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군 지역 청사 기준 면적을 현실성 있게 고치든지 새로 짓는 신청사 면적을 넓혀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을 규정한 시행령을 울주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울주군 청사 건립 전에 울주군만 넓혀 주면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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