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자회사 임원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1시 10분께 차량을 무면허로 9㎞가량 운행하고, 부산 사하구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오토바이(운전자 B씨·48)를 들이받아 B 씨에게 7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는데, 이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자회사 임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집산지로 5개 수협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최근 대표가 직원 채용·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경영적자가 늘어나고 노사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영지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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