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타깃 감사 지양해야"

입력 2018-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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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타깃 감사 지양해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건설공사 발주시 신기술 적용에 대한 타깃 감사로 일선 시군이 우수한 특허공법 활용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이철(더민주·완도1)의원은 9일 도청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전남도는 특허사용에 대해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기술 적용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적 건수는 매년 1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과도한 감사로 신기술 적용의 이점만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선 시군을 상대로 한 전남도 감사에서 신기술 공법 적용 부적정으로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8건이 지적됐다.
그는 "관련법에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돼 있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는데 타깃 감사가 이뤄지다 보니 일선 시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적용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항만·상하수도 공사 등에 지금도 20년이 지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성이 향상된다"며 "전남도는 건설공사 발주 시 일선 시군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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