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가정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울산 동구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해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은 중앙당에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당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A 의원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난 5일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A 의원이 재심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제명되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복당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를 손에 쥔 채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동구의회는 A 의원 제명 안건을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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