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방식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3억원인 집을 사면서 1억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천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천만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도입된 데 이어 적격대출로도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에만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연 3.25∼4.16%)과 같다.
적격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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