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8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입력 2018-11-09 18: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8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검찰, 예비후보자 때 시청 내 부서 찾아 호별방문 등 혐의 추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9일 검찰에 소환돼 8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여가량 이어졌다.
이후 이 시장은 40여분가량 조서 열람과 영상 녹화 CD 확인 과정 등을 거친 뒤 6시 1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예비후보 당시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인사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하지 않는 호별방문을 알고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한 이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당시 이 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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