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시켜줄게" 학부형에 접대받은 전 고교 야구감독 집유

입력 2018-11-11 06:00  

"선발 시켜줄게" 학부형에 접대받은 전 고교 야구감독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학부형에게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 고교 야구부 감독 김모(52)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93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971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부형 A씨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1천693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4년 10월 식당에서 A씨를 만나 "아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면 책임지고 프로 선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을 유명 대학에 보내주고 해당 고교에 가면 선발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대전·광주 등에서 김씨와 스태프에게 수시로 고가의 양주가 포함된 술 접대를 하고 명절 선물도 했다.
김씨는 프로야구 구단이 학교에 후원한 야구 방망이들을 학생들에게 4개에 40만원 가량을 받고 팔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김씨가 학부형들에게 야구장 공사를 하도록 한 점 등은 부정 청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야구 지도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망각한 채 야구를 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장기간 금품과 향응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불거진 직후 스스로 감독을 그만둔 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고 횡령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야구계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경쟁심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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