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단체 "내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11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 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위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