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손'…여고생 6명에게 상습추행 교사 징역 1년2개월

입력 2018-11-11 12:22  

'나쁜 손'…여고생 6명에게 상습추행 교사 징역 1년2개월
법원, "교육적 차원이었다"는 무죄 주장 안 받아들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제자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는 등 추행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달 동안 재직하던 군산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B(18)양 등 여고생 6명의 신체를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로 상담 중 "공부 열심히 하라"며 B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려 추행했다.
또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던 C(17)양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지고, 복도에서 이야기하던 D(18)양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명을 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대입을 앞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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