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차량을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몰아 달아나다가 인근 도로에 있던 안내판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그를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나 PD야. 측정 안 해"라며 욕설을 하고 어깨를 신발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모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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