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천793억9천만원 중 8.1%인 145억3천만원은 상환되지 못했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천793억9천만원 중 8.1%인 145억3천만원은 상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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