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대비 취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2일 복권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 남북협력기금 재원에 복권기금 수익금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다른 기금에 대한 복권 수익금의 배분율을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잔고는 2천788억원으로, 2008년 1조537억원 이후 지속해서 줄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됐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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