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입력 2018-11-12 09:28   수정 2018-11-12 09:33

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과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품기획·유통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품 분야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광고하다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2019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광고실증,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알려준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 교육은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광고하다 적발된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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