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가동…기초단체 첫 사례

입력 2018-1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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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가동…기초단체 첫 사례
공무원 노조 "안전 조치" 환영…시민단체 "불통 행정" 반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12일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청사를 출입하려면 직원 신분증이나 방문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민원실은 방문증 없이 기존대로 출입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1억2천만원을 들여 본관과 신관 중앙 현관에 스피드 게이트 9개, 출입문 18곳에 전자기식 게이트를 각각 설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공 문서 도난 등이 우려되고 경북 봉화군 총기 사건과 경기 가평군 민원실 화재처럼 직원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출입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통제시스템 가동 첫날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은 이날 민원실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와 본관 중앙 현관 스피드 게이트 앞에서 "누구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인가?"라며 "불통행정을 일삼는 의정부시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한 달가량 청사 현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직후 이 시설을 추진, 집단 민원을 차단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재난·재해 때 사용할 예비비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다"며 "섬겨야 할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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