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조 "건설근로자법 반드시 조속히 개정해야"

입력 2018-11-12 13:49  

건설산업노조 "건설근로자법 반드시 조속히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12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은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 방치돼 있던 건설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하고 복지를 확충할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의 개정을 위해 양대 노총 건설 산별 노조는 소속을 떠나 그야말로 합심해 전력투구해 왔다"며 "하지만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법안통과를 2년째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는 건설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10일 후 열리는 환노위가 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들은 건설기계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삼권 쟁취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1천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국회는 건설노동자 목소리를 외면 말라", "건설산업노조 총단결로 법 개정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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