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암 집단 발병' 마을 "불법 폐기물 판명되면 고발"

입력 2018-11-12 14:14  

전북도, '암 집단 발병' 마을 "불법 폐기물 판명되면 고발"
국립환경과학원, 내달 초 시료 채취 결과 발표할 듯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점 마을 비료공장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함라면 장점 마을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 8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 각종 암으로 숨진 데 이어 10여 명이 암 투병 중이다.
전북도는 이날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공장 안에서 시료를 채취, 검사하고 있다"면서 "검사 결과 토양오염과 관련된 불법 폐기물로 판명 나면 공장 전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과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공장 내부 조사하던 중 식당 건물 4∼5m 바닥에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이 마을 주민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공장이 지하에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이를 은폐하려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수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식당 면적 등을 고려하면 지하 탱크에 저장된 폐기물은 370여t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은 마을과 5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4배 이상 초과한 0.047㎎/S㎥로 나타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익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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