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으로 증명한 성폭행 피해…대전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

입력 2018-11-12 15: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극단 선택으로 증명한 성폭행 피해…대전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2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45분 302호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증인 신청, 증거 조사,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 기일이 촉박하게 잡히면서 의견서 제출을 못 했다"며 "주장하고 싶은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수락한 뒤 "12월 3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해 증인신문을 한 뒤 종결하겠다"며 "피고인 측 주장 등을 정리해서 이번 주 내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재판부가 진술할 기회를 주자 "그때(속행기일) 가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1·2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박씨에게는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을 깨고 강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박씨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 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올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박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전화 ☎ 129, 생명의전화 ☎ 1588-9191, 청소년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