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와 워크숍서 대마초 피운 임직원 7명 입건

입력 2018-11-12 15:21   수정 2018-1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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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와 워크숍서 대마초 피운 임직원 7명 입건
경찰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서 대마초 흡연' 진술 확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석자 중 일부는 끝내 거부해 피우지 않은 데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자를 입건했다.
당시 워크숍 참석자들 대부분은 회사 내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어서, 양 회장이 신임해 대마초까지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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