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파동에 놀란' 中, 불량백신 제조시 수익금의 10배 벌금

입력 2018-11-12 16:12  

'백신파동에 놀란' 中, 불량백신 제조시 수익금의 10배 벌금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불량 광견병 백신과 어린이용 DPT 백신 파동으로 큰 홍역을 치른 중국이 불량 백신 처벌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익금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1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백신 관리 방법 공개 의견 수렴 공보'를 발표했다.
공보는 백신 관리를 국가안보 사안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접종자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백신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수익금의 최고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허위 임상시험을 하고 출시허가 신고자료를 조작하거나 출시 백신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는 등 5가지 항목을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소득 전액몰수, 생산 및 영업 중지, 출시 허가증 철회, 수익금의 5∼10배 벌금 부과 등이다.
또 백신 생산 기업의 법적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가 양호한 신용 기록을 보유해야 하고, 기업 내 임원 등 주요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6일 수십만 개의 불량 백신을 유통해 이른바 '불량 백신 파동'을 일으킨 중국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벌금 91억위안(약 1조5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린 바 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15일간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