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구속기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홍보업무를 총괄·기획했던 A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경선에 이기게 할 목적으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설치해 한국당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구 특성에 비추어보면 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한국당 경선과 관련한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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