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5년간 730건에 낸 과태료만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의회 김용집(남구 1) 의원에 따르면 시 관용차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4년 89건, 2015년 20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8건, 2018년 9월 기준 113건이었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 액수는 3천280만원에 달했다
업무시간 외 밤과 새벽 시간대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1건, 2015년 14건, 2016년 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이었다.
전체 부과 건수 중 공무 수행인 점이 인정돼 과태료가 면제된 경우는 66건(9.4%)에 불과했다.
대부분 업무시간 외 차량을 이용했거나 공무 수행 중인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차량 관리도 부실해 관리비 명목으로 이 기간 19억6천만원이 편성됐으나 6억5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무시간 외 적발된 경우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이송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위반 건수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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