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자치경찰제특위안-경찰개혁위 권고안 차이점

입력 2018-11-13 10:00  

[표] 자치경찰제특위안-경찰개혁위 권고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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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안│자치경찰제 특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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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위원회 성격 │심의·의결기구 │합의제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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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인력 중 자치경찰│총 2만7천600명(특사경 제│약 4만3천명 단계적 이 │
│ 이관 규모 │외) 추산│관(1단계 7천∼8천명→2│
│││단계 3만∼3만5천명→3 │
│││단계 4만3천명→최종단 │
│││계 평가 후 추가 확대) │
├────────────┼────────────┼───────────┤
│사무 중복 등 혼선문제 해│급박한 현장에서의 초동조│사건현장 초동조치 권한│
│결 │치 권한 없음│과 의무는 국가·자치경│
│││찰 양측 모두에 부여 │
├────────────┼────────────┼───────────┤
│신규 재정부담 │2만7천명 자치경찰 소요 │-전체적인 경찰 인력 증│
││인력 중 50∼70%(1만3천80│원 없이 현행 국가경찰 │
││0∼1만9천320명)를 자치단│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
││체가 부담하는 신규 채용 │해 추가 인건비 부담 없│
││으로 검토, 자치단체 추가│음│
││ 인건비 발생│- 국가경찰이 사용하는 │
│││시설·장비 등 인프라도│
│││ 자치경찰과 공동 활용 │
│││해 신규 재정부담 요소 │
│││최소화│
└────────────┴────────────┴───────────┘
※ 자료: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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