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호 제외는 불합리" vs 2심 "주민등록과 달라"…판단 엇갈려
대법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전합서 판단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사는 "재외국민인 J씨는 주민등록이 없이 국내 거소 신고만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심은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그 보호 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이 사건이 재외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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