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회사와 공사 계약을 맺게 도와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B(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울산시 울주군 한 폐수처리 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에게 "1억원을 주면 앞으로 회사에서 발주할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B씨의 승낙을 받은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이뤄진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추천하고, 평가에서도 고득점을 매겨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5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수수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B씨에게 적극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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