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A(52)씨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달아났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며 이 장면을 본 택시기사는 A씨 차량을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뒤를 쫓았다.
A씨는 16㎞를 달아나다 오후 10시 34분께 삽교읍 목리 인근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A씨를 붙잡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2%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표창을 줄 방침이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