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많고 적음을 떠나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로 죄질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의원을 찾아가 소주 1박스와 쌀 1포대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산림조합의 선출직 임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모 산림조합 비상임 이사인 A씨는 지난 2월 13일 실시된 산림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선거에 앞서 지난 1월 24일과 지난해 9월 30일 조합 대의원 2명의 집에 찾아가 2만4천200원 상당 소주 1박스와 1만8천원 상당 쌀 1포대(10㎏)를 전달하는 등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 부장판사는 "50여명이 넘는 대의원 중 2명에게만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그러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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