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이른 추위…서울시 노숙인 보호대책 보름 앞당겨

입력 2018-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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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이른 추위…서울시 노숙인 보호대책 보름 앞당겨
화재예방·취약계층 보호에 방점…고시원 시설 전수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겨울 이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시행을 예년보다 보름 앞당겼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시와 25개 구청, 6개 도로사업소 등 33개 기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폭설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화재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던 만큼 서울 시내 고시원을 포함해 재난 취약시설 7천515곳을 전수 조사한다. 서울시는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 관련 시설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 건축물 균열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은 보름 앞당겨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중증질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월동대책비는 작년 76억5천만원에서 올해 77억6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 늘렸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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