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00충'이라고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

입력 2018-11-13 10:48  

"동급생에게 '00충'이라고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진 '00충'(개인의 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인 말)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 반 학생이던 B양이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놀렸다.
이에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다.
A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양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00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