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광주복지재단…시의회 '특별 감사' 추진(종합)

입력 2018-11-13 16:28  

'비리 복마전' 광주복지재단…시의회 '특별 감사' 추진(종합)
정년 넘긴 퇴직 공무원 사무처장 임명·임대규정 위반 등 비리 재단 오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가 채용규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광주복지재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정례회 본회의에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행정 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성격을 띤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행정 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사무조사가 실시된다.
복지재단은 지난 8일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채용규정을 위반해 사무처장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월 임용된 사무처장(63)이 '임직원은 정년(만 60세)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채용된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광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하자 복지재단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무처장을 직권 면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인원과 응시자가 같았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복지재단 산하 빛고을 건강타운 내 매점이 개인과 임대 계약이 됐으나 규정을 위반하고 봉사단체가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정됐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의회는 예산, 사업, 정책 등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 위법 등이 드러나면 광주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은 "직원 채용 절차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갑질 의혹도 불거지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지만 재단 측이 협조하지 않아 감사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행정사무 조사를 해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복지재단 관계자는 "사무처장 임용은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인사규정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직권 면직도 가능한지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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