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이정미 "최선 다해 법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친구들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씨 친구들과 만나 "지난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는 모임에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윤창호법에 이어 낼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여러분과 상의해 제출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원칙을 지켜나가고, 정치권에서 보편화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도 오후에 윤 씨 친구들과 면담하고 "여러분 뜻에 부합하도록 윤창호법을 국회가 잘 심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며 "윤 씨와 같은 희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법은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창호법을 빨리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씨의 친구들은 "조속 통과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안위와 법사위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움직이고 있고, 여야 무쟁점 법안이라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오늘 여야 대립도 있고 국회 보이콧 얘기도 있어서 걱정됐다"면서 "국회에 대립이 존재하고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여야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이 묻히지 않도록 다함께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5일 '초월회' 회동에서 윤창호법 조속 처리에 합의한 데 이어 전날에는 문 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의 정례 회동에서도 윤창호법의 신속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윤 씨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정미, 故 윤창호 친구들과 면담…"최선다해 윤창호법 만들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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