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현금·체크카드 대가로 세무조사 빼주고 탈세 눈감고
해당 코스닥업체 탈세 일삼다 상장 폐지…주주 8천800명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유착해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다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 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54) 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45) 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Y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올해 10월 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다.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서는 금융기관에서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 사로부터 3억7천700만 원을 받아 그중 2억2천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다.
일선 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한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 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엔 모두 현직이었다. 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 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였다"며 "Y 사는 수년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Y 사의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천800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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