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13일 시의회가 지난달 가결한 태양광 관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날 "이 조례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공포·시행될 경우 공익의 현저한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또 "신축·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공공기관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가결된 이 조례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청주에서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청주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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