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연구원 당시 사건 배당되지 않는 등 직접 관련 없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재판연구원 시절 소속 재판부 사건을 로펌에 취업한 후 맡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발된 창원지법 A(35) 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당시 소속 재판부 민사사건을 로펌으로 옮겨 맡기는 했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당시 재판연구원이던 A 판사에게 배당된 적이 없고 자동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재판 배당 시스템상으로도 A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A 판사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3차례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A 판사는 2013∼2014년 사이 대구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재판부에 들어온 민사사건을 퇴직 후 로펌 변호사로 일하면서 맡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A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