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18-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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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징역 1년 6월 선고
법원 "집회의 자유 인정하지만, 법의 테두리 벗어나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노조 내 장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지만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상황은 유리한 양형 인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지만, 평화적 집회에 한해서"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국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같은 달 1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조 지도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올해 3월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장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왔으며 5월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장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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