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50㎞ 운전하고 추돌사고…법원 "심신미약 아냐"

입력 2018-11-13 15:31   수정 2018-11-13 15:41

술 마시고 50㎞ 운전하고 추돌사고…법원 "심신미약 아냐"
경찰관 검문에 다른 사람 면허증 보여줘…법원 40대에 징역 2년6월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부천까지 50㎞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성남시에서 부천시까지 50㎞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천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23)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였다.
그는 노래방 등지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다른 가게에서 사용하는 등 절도·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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