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식당 주인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0분께 진천읍의 한 상가 화장실에 초등학생 2명을 약 6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들은 이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갇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초등학생들이 화장실에 구토를 한 줄 알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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