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출석…"보험료 인상없이 소득대체율 50%, 이론상 설득력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엔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말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 경제 상황이 다 변해서 과거 맥락의 수치를 똑같이 적용해 이런 안으로 갈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일형, 일본형 (모델이) 아닌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 타협을 통해 만든 연금 개혁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보험료를 안 올리고 연금액을 더 많이 줄 수는 있다"며 "다만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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