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 해외 운영 법인 망하면서 '쪽박'…3명 구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위험성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문어발식으로 모아 호화생활을 한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인 '비트커넥트' 투자자를 모집, 결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7·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57·남)씨는 한 팀을 이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56회에 걸쳐 약 47억원 가량을 투자하게 하고 이에 따른 후원수당 수억원을 챙겼다.
또 다른 피의자 C(52·여)씨와 불구속 입건된 D(47)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4명의 투자자를 모집, 총 271회에 걸쳐 약 18억원가량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명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37명으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총 65억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1월 투자한 해외법인이 폐쇄돼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반면 A씨 등 4명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대가로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으로부터 총 17억원을 수당으로 챙겨 호화생활을 즐겼다.
A씨 등은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5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사들여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전직 보험설계사, 지자체 청원경찰, 자영업자 등인 이들은 "매일 1% 이상 배당 수익을 받아 10개월 만에 원금의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이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양수근 대장은 "A씨 등이 한두 사람에게 투자를 제안했다면 죄가 되지 않으나, 기업적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