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수청구 대상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다.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포함되나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매수절차는 매수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2년 이내 보상 협의와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033-680-3432, 3435)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매도 등 토지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부지의 매수청구제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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