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지역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종합)

입력 2018-11-13 18:52   수정 2018-11-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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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지역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종합)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불법폐원이나 모집보류, 변칙 모집을 할 경우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아 납부하라고 안내하는 등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변칙 모집' 논란이 일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요건 완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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