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 흘리고 마약 혐의 눈감은 경찰관

입력 2018-11-13 17:08   수정 2018-1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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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 흘리고 마약 혐의 눈감은 경찰관
지인 등 수배 여부 무단 조회…친구 체포되자 유치장서 빼내기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친구이자 동업자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정보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3일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경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초·중학교 동창 B씨에게 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보내 30만원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B씨에게 머리카락 등 체모를 깎으라고 하는가 하면, B씨를 검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그러다 2017년 8월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이때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또 다른 친구인 C가 체포된 점, C의 진술 내용 등을 수사상황을 B씨에게 알려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B씨를 유치장에서 빼내 핸드폰과 담배를 건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무자를 비롯해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제3자에게 알려주고, 변사체 사진을 유출하고, 성 매수를 하고, B씨를 무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해당 경찰관의 비위 내용을 알리는 B씨의 고발장을 받고서 수사에 착수했다.
A경사와 B씨가 동업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만이 발단이 됐다.
A경사와 B씨,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세탁 공장을 함께 운영했다. 인근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빨래를 받아 세탁하는 게 주요 수익원이었다.
그러다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A경사와 C씨가 독자적으로 세탁 공장을 운영하려 하자 B씨가 A경사에게 불만이 생긴 것이다.
B씨는 A경사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편지를 쓰는 한편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수용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 감찰·수사 자료 등을 받아 수사해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성매매 업자 5명을 적발했고, 고발장 대필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교도소 동기 등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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