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주민 요청에 운전하다 '꽝'…만취운전자 징역형

입력 2018-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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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주민 요청에 운전하다 '꽝'…만취운전자 징역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새벽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술을 마신 최 씨는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까지 왔다.
그러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승용차를 아파트단지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뒤 집에서 잠을 자다 오전 6시께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다른 입주민 요청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167%였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만, 차를 옮기려다 다른 차량과 부딪친 점,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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