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각장 증설 강행하면 가처분 및 행정소송서 패배"

입력 2018-11-13 17:27  

"김해시, 소각장 증설 강행하면 가처분 및 행정소송서 패배"
인제대 박지현 교수 주장…"증설은 인근 주민이, 이전은 전체 시민이 결정해야"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에 맞서 인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며 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 야당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13일 저녁 열린다.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와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공동주최로 김해시 번화로에서 열리는 토론회 주제는 '김해시의 공(空)론화를 공(公)론화한다'로 정해졌다.
토론회엔 박지현 인하대 교수(법학과), 장용창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실장이 패널로 나서 장유소각장을 비롯한 사례 발표를 한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설 박지현 교수는 사전에 주최 측에 낸 원고에서 "이대로 시가 끝내 (소각장 증설 및 광역·현대화) 사업계획서를 경남과 정부에 제출할 경우 주민들은 반대시위를 이어감과 동시에 가처분 및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의 여러 사정을 볼 때 시의 패배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가장 비용과 수고를 더는 길"이라며 "소각장 증설 문제는 소각장 인근 주민이결정케 하고 그 후 이전문제는 김해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변 영향조사도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박 교수는 증설의 찬반은 소각장 인근 주민의 숙의 토론으로 하되, 숙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교수는 "이 논의를 마무리한 후 소각장 이전, 즉 신규 입지 선정 문제는 김해시민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며 " 만약 창원시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광역 소각장 설치를 원한다면 논의 주체는 김해시민과 창원시민 전체로 넓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지 논의의 경우 처음부터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정 기준부터 논의를 개방해야 수용 가능성이 커진다"며 "과학적 조사를 통한 입지 선정도 좋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 공모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에 앞서 소위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지역이기주의로 깎아내리는 시각도 있지만, 누구든 자기 집 앞에 유해시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리의 근거는 건강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권), 재산권(헌법 제23조),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헌법 제11조 평등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김해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소각장 관련 원탁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김해시민이 원하면 장유주민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수결을 무기로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엇이든 다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것만을 다수가 결정할 수 있으며 각자에게 고유한 것은 각자가 결정하여야 한다고 헌법상 근거를 제시했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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