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문체부 조사서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조작 '인정'

입력 2018-11-13 17:33  

장현수, 문체부 조사서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조작 '인정'
문체부, 대면조사서 서류조작 사실 확인…복무 기간 5일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축구 선수 장현수(FC도쿄)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공단 사무실로 장현수를 불러 대면조사를 벌였고, 장현수는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현수 선수의 서류조작 사실이 밝혀졌는데, 오늘은 직접 선수로부터 그 내용을 구두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후 의무사항인 봉사활동의 일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문체부는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하게 돼 있어 장현수에게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장현수는 34개월 내 544시간의 봉사활동 중 정당하게 수행했다고 인정받은 348시간을 제외한 19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없었던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장현수의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규정이 바뀐 후인 2016년 3월에 특례 체육요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서류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chil881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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