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고속철 물품대금 '6년 분쟁'서 현대로템에 판정승

입력 2018-11-14 06:00  

철도공사, 고속철 물품대금 '6년 분쟁'서 현대로템에 판정승
현대로템, 물품대금 847억 청구…法 '233억만 지급'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문제를 두고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이 6년간 벌인 법정 분쟁이 사실상 철도공사 측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물품대금 847억여원을 달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철도공사가 줘야 할 액수를 233억여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2006년 6월8일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천472억원에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열차 공급이 늦어지자 철도공사는 계약지연에 따른 보상금인 지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 측은 '철도공사가 책정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며 적정한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물품대금 847억원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철도공사의 설계변경 요구로 열차제작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체상금 등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해 "116억여원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등 중에 116억여원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233억여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대법원은 "고속철도 열차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751억원으로 산정한 뒤 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20%를 감액한 원심판결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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