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검찰청 로비 점거농성' 민주노총 조합원 6명 체포

입력 2018-11-13 23:53   수정 2018-11-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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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검찰청 로비 점거농성' 민주노총 조합원 6명 체포
돌발 점거농성하며 퇴거통보에 불응…130명 청사 밖서 철야농성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오후 8시 50분께 민주노총 조합원 6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찾아가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요청서를 접수한 뒤 돌발적으로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오후 8시 30분 1차 퇴거 요청을 한 이후 10분 간격으로 총 3차례 퇴거 통보를 했고, 노조원들이 불응하자 이들을 체포했다.
노조원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원 130명은 현재 대검 청사 밖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일부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 5일간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찾아 집회를 열고 있다. 14일은 국회, 15일과 16일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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