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018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32명 명단을 14일 공보 및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29명 중 법인 52개 업체가 26억원(47.4%)을, 개인 77명이 29억원(52.6%)을 체납했다.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 40개(31.0%),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과 도·소매업 각 15개(11.6%), 기타 40개(31%) 등이다.
체납액은 5천만원 이하 100명(77.5%)이며, 1억원 초과 6명(4.6%·개인 2명, 법인 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세외수입 체납자는 3명 모두 이행강제금을 체납했으며, 금액은 2억3천600만원이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 기간에 지방세는 15명에게서 3억5천400만원을, 세외수입은 2명에게서 2억1천900만원을 징수했다"면서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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